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성급 장교 (문단 편집) == 명칭 == 장성급 장교는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며 운영하는 장교이다. 기존의 명칭은 장'관'급 장교였으나 정부 부처의 장관과 혼동하는 사례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Nm=%EA%B5%B0%EC%9D%B8%EC%82%AC%EB%B2%95&ancNo=14609&urlMode=lsRvsDocInfoR&chrClsCd=010202&ancYd=20170321|많아서]] 군인사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6월 22일에 장'성'급 장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서 민간인이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61년]] 이후에 임명된 모든 국방부 장관은 전역한 장성급 장교이다. 그만큼 국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머무르는 군인으로 장성급 장교 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대장은 군 내부에서 일정 부분에 한하여[* 급여 및 관악은 장•차관보다 하위, 일부 수당 및 예포에 있어서만 장관급] 장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일정 사항의 예우만 장관 수준으로 받는 것이고 대부분의 실질적인 대우는 차관 수준이다.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신임 공무원은 5급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만 사무관과 동일한 지위가 아닌 것과 같다. 조선에서 '영감'이라고 불리는 군인이 지금의 장성급 장교. '장군'이라는 명칭은 원래 [[영관급 장교]]를 지칭하는 단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군이라는 단어는 장성급 장교를 지칭하는 단어로 굳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군이라는 단어는 영관급 장교가 아닌 장성급 장교에게 사용된다. 해군의 장성급 장교는 장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제독'이라고 표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